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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유 시장이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 합의되지 않은 의견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유정복 시장에게 이틀 전 전화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개헌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고, 오늘 초안을 확인하고 나서 특히 헌법 제84조, 선관위, 임기단축 관련 등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유 시장이 개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는 할 수 없고 (김관영)이름도 빼달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사견이 아닌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을 목적으로 중임제와 양원제,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지역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안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명의로 발표됐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0년 가까이 된 현행 헌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면서 다른 시도지사들도 개헌안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헌법정신 명문화 △수도 규정 명시(수도 이전 논의 토대) △양원제 도입 △대통령 중임제 및 부통령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헌법 명문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또 △주민 참여·투표·발안·소환권 명시 △중앙-지방정부 사무 배분 △지방정부 명칭 변경 △지방정부 입법·계획권 강화 △지방정부 자주적 재정권 명시 △국세-지방세 관계 설정 등도 함께 제안했다.
이 밖에도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대해 '재임 전 발생한 형사 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중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의에 대한 감사 기능,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거 등도 개헌을 통해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