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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처벌 대폭 강화” 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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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3. 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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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전파
"법안 제·개정 취지 충실히 달성해야…준법의식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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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본사 전경./금융감독원
앞으로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위가 대폭 높아지고,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도 더욱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채권추심업권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대부업권, 채권추심업권 및 협회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법령 위반소지 사항 등 유의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김성욱 민생금융 부원장보는 이날 인사말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취약 차주 보호, 대부업 신뢰도 제고 등 최근 제정·개정된 양법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업권의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전면 개편된 대부업법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정 대부업법·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안내하고, 그간 대부업법 주요 지적사례를 업권과 공유해 충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의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해 영세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대부 이용자를 구제하기 위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을 무효화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상향해 미등록대부업은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으로 처벌하고, 최고금리 위반 등은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 최고 수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을 겪는 채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둔다.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부여하고, 반복적인 추심 연락을 막기 위해 추심방식 제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채권금융사에는 채권추심사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과하고, 추심사가 법을 위반할 시 금융사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법안 제·개정을 통해 대부·채권추심업권의 준법의식 제고 및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의 법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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