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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북 ‘농민 공익수당’ 5월16일까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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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3. 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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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급대상 농가에서 농업인 단위로 확대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전북 김제시가 전북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 시군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1000㎡ 이상)하는 농업인과 양봉농가(토종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다.

올해부터는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2년 이상) 농가·양봉농가에서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1년 이상)으로 변경돼 주민등록상 주소 및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또, 지급대상이 농가에서 농업인 단위로 확대돼 정책대상에서 소외됐던 여성농업인, 지급 제외되었던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등도 지원이 가능하며 1인 경영체 연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원씩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화폐(김제사랑카드)로 추석 명절 전 지급할 계획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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