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일부터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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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 의무사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위해 이달에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해 10~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