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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해야 한다.
초청대상 후보자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2월18일 ~ 3월19일)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이다.
한편 초청 외 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는 오는 21일 오후 14시10분부터 KBS창원에서 중계방송한다. 만약 방송일에 토론회와 연설회를 시청하기 어렵다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다시 보기 할 수 있다.
경상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 드린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