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서민금융 지원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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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위는 서금원의 위·수탁사업을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력시 등 10개 지자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지자체의 역할 확대 기회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자체 실무자들과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 위탁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법령 상 근거가 미흡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금융 재원 조성 범위를 지자체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했다. 이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위탁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효과적으로 금융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 서민·취약계층 대상별로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김광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 지자체가 맞춤 사업 모델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금융이 지역사회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서금원 부원장은 "강화된 법적 기반을 토대로 지차제의 연결고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실질적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협력모델 발굴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부산·광주부터 서금원·신복위 직원의 찾아가는 지방현장 금융상담·지원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중앙정부, 서금원의 협력형 위탁사업도 활발하게 발굴·활성화해 지역민과 지방 특성에 맞는 효과높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