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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총원 25명 중 1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단독으로 채택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한 심리와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그러나 이번 탄핵 심판은 불과 3개월 동안 단 11차례의 졸속 심리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의결 없는 내란죄 철회는 탄핵 소추 절차의 중대한 하자이고, 불법 수집 증거와 신빙성 없는 증언은 모두 철회돼야 하며, 대통령의 반대 신문권과 방어권을 제한한 심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심리로 정치적 탄핵을 단호히 각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비상식적, 불법적인 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100일 이상이 지났고, 국민은 분열됐으며 경제적 사회적인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상황이 됐다"라며 "국민의힘 김해시 시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심판이 나면 반드시 김해시민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