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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화폐 운영에 편법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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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5. 03. 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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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상품권 '인천e음' 운영 개선
연매출 5억이하 가맹점 결제수수료 환급 상한액 설정
30억 초과 예상 점포는 캐시백 적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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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상품권 '인천e음' 카드. /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인천사랑상품권의 편법 수혜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 개선에 나선다.

인천시는 일부 가맹점이 인천사랑상품권의 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수급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수수료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연매출액을 인위적으로 3억원 이하로 유지해, 실제 연매출이 3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는 여신금융법의 연매출액 구간산정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매출 구간산정 방식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결제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해 과도한 혜택 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75만원(0.25% 환급율 적용),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425만원(0.85% 환급율 적용)의 환급 상한액을 설정해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수수료 환급을 받는 사례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 연매출액 30억원 초과가 예상되는 가맹점에 대해 캐시백 적립을 제외할 방침이다.

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월 결제액이 2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될 경우 캐시백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캐시백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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