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리스크 관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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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일부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주택 구입 목적의 유주택자 신규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치 기간은 미정이다.
우리은행은 대출 신청 시점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로,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 제출이 조건이다. 매도 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을 지난달 2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재지정 여파로 가계대출이 크게 요동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대출 문턱을 높인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