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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영 김해시의원,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급수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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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허균 기자

승인 : 2025. 03. 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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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인입비·노후 급수관·누수 탐지비용 지원 확대
주정영 시의원
주정영 김해시의원/ 김해시의회
주정영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이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31일 주정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상수도 인입공사 비용을 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대상 확대 및 옥내 누수 탐지비 지원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급수 인입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급수 신청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이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비용 부담 때문에 수돗물 사용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있어 시민의 기본적인 물 복지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수도 인입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경제적 사정으로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했던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과 관련해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주택 노후화에 따른 녹물, 수압저하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의 기본이 되는 수돗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 옥내 누수 탐지비용도 기존 최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실적으로 누수 탐지 비용이 30~50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화 조치다.

김해시는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수돗물 낭비와 요금 과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의원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며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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