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까지…교육활동지원비 평균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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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저소득층 가정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을 대상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를 비롯한 교육활동지원비 및 교과서대금, 수업료·입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보다 평균 5% 인상되어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라면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카드포인트(바우처)로 지원된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바우처 신청 전 교육급여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수급자로 결정된 이후 별도로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카드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포인트로 충전된다.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