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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직 판사는 6일 오후 20대 남성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수운회관 앞에서 경찰 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휘둘러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으며,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종로경찰서는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