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인정, 초범, 공탁금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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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무 차량을 손괴했다"며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씨 측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체포 당시부터 지금껏 반항이나 저항한 흔적이나 기록이 없다. 평범한 청년이 순간 흥분해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뒤인 오전 11시 40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배트로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