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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정부시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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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04. 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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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정부시의원(더불어민주당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7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 의정부시 문화발전을 위해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에는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도서·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 자료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로 추가됐다. 의정부 시민들의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조례에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독서의 달을 운영 △독서문화 운동 △독서 관련 행사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독서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가 열려 독서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의정부 시민이 독서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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