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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 의정부시 문화발전을 위해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에는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도서·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 자료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로 추가됐다. 의정부 시민들의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조례에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독서의 달을 운영 △독서문화 운동 △독서 관련 행사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독서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가 열려 독서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의정부 시민이 독서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