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주시, 전동보조기기 사고 최대 5천만원 보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08010004423

글자크기

닫기

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4. 08. 11: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주시민 전동기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자기부담금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여
전주시 청사 전경
전주시 청사 전경
전북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의 전동보조기기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스쿠터)를 이용하는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주시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시민을 보장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등 보장 혜택을 강화해 운영되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와의 충돌로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기기가 물건 등을 밀어 타인에게 간접 피해를 준 경우 △주차차단기, 엘리베이터 등 타인의 재산을 파손한 경우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단, 이용자의 신체 상해 및 기기 손상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최대 5000만원, 자기부담금은 5만원으로 완화됐으며, 청구 횟수나 총 보장한도에 제한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박윤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