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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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스쿠터)를 이용하는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주시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시민을 보장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등 보장 혜택을 강화해 운영되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와의 충돌로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기기가 물건 등을 밀어 타인에게 간접 피해를 준 경우 △주차차단기, 엘리베이터 등 타인의 재산을 파손한 경우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단, 이용자의 신체 상해 및 기기 손상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최대 5000만원, 자기부담금은 5만원으로 완화됐으며, 청구 횟수나 총 보장한도에 제한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