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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첫 도입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를 반영해 추진된다.
올해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6개 중 58개(대기, 수질 분야)가 그 대상이다.
사전예고제는 점검 대상 업체 명단과 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등을 사전에 예고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 관리 실태 점검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시 점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민원 발생에 따른 수시 점검과 특별점검은 사전예고제에서 제외된다.
군은 사전예고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주요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직전 분기 점검 업소 중 경미한 사항으로 인한 계도 사업장은 다음 분기에 불시 점검을 병행해 확인할 예정이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사전예고제를 통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