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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 “지방의회에 독자 의정협의회 구성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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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신동준 기자

승인 : 2025. 04. 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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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공동현안 능동적 대처"
김강헌
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이 10일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영광군의회
김강헌 전남 영광군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에 정책 주도권을 부여하기 위한 의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법적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에도 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협의체 구성 권한을 부여해, 공동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날 참석한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구조는 '강한 자치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정책적으로도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의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제182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행정협의회와 단체장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지방의회는 의장협의체 외에 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의장단
이재남 나주시의회의회 의장(앞줄 왼쪽 첫번째), 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네번째),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여덟번째)과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난 10일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린 '30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촉구한 후 화이팅을 외치면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광군의회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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