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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총 39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예정이며, 차종별로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신청 방법은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가'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대행 신청한다.
특히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