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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읍경찰은 오는 16일까지 벌목 운반차량 등 화물차 적재·정비 불량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읍경찰은 28개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에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하며 최근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감이 증대하는 점을 설명하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상훈 정읍경찰서장은 "화물차 적재 불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행위다"며 "도로 위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재 화물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