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도입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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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위원회는 혁신서비스로 시범 운영해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정식도입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예금중개는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탐색,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여기에 예금상품 중개를 활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금 은행 보관, e커머스 사업자의 간편한 통장 조회·이체, 판매대금 선정산 지원 등 서비스도 운영됐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정식 도입에 따라 중개 가능 상품이 수시입출식까지 확대된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저축성 상품(정기 예·적금)에 한정돼 있었다. 은행·저축은행·신협의 예금상품이 대상으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나 발행어음은 제외된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운영하는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는 금융위에 등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정식 도입이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함께 다양한 편익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활성화가 금융회사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 출시가 촉진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편리해진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온라인 예금주액 서비스와 은행대리업 등 제도를 연계해서 활용 시 금융접근성 제고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다음달 중에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