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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인구 40%”…장수군의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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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4. 18. 13:31

장정복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장정복의원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전북 장수군의회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보이스피싱, 피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장수군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 군민의 권리와 책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사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장수군은 정보통신금융사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층 인구가 40%를 넘는 지역"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군의 정보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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