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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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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18. 14:55

피해자 합의 고려…주범 징역 10년→9년으로
法 "딥페이크 성범죄 엄벌 통해 예방할 필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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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4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도 이날 1심 징역 4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자신들의 지인, 주변 사람 등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오늘날 들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엄벌을 통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박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처벌 복원을 위한 노력을 했다"며 "그 결과 박씨는 피해자 중 9명과 합의했고,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배포를 위해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여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약 100건·1700건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어 이들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이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빌려 장기간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그들의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박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강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당연히 양형에 참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재판부에서 성범죄 딥페이크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 바 양형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한번 유포가 시작되면 지속성과 확장성이 크다"며 "해당 사건들은 더 이상 사소한 놀이 문화가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사실 조각내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사건으로 봐야 한다. 이런 사건을 범죄로 인정하면서 사회적으로 경종 울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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