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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정은 기관장과 지휘관 변경에 따라 기존 협정서를 최신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협정 체결식에는 조용익 시장, 부천원미경찰서장, 제17보병사단 48관리대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정은 국가중요시설의 효율적인 방호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방위법 제21조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경찰, 군, 지방자치단체 간 방호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방호지원계획의 공유와 상호 통보를 명문화했다.
시는 이번 경계협정 체결을 계기로 지역 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와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방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협조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시민 안전과 국가 중요시설 보안을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과 선제적 대응으로 튼튼한 지역 방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