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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군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산지가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순창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 산림부서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에서도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