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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6.6㎢)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시는 이번 관할결정으로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립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와 김제시 주장의 합리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이날 정성주 김제시장 "새만금에서 두 번의 대법원 판결 및 여러 차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를 통해 정립된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전체 관할구도는 이번 수변도시 관할결정으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됐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관할구도를 무시하고 억지주장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일은 지양하고, 이제는 새만금의 신속 개발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시장은 "김제시는 앞으로도 대법원이 제시한 관할구도와 기준 및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주장을 개진하고, 새만금이 국가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김제관할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하고, 새만금 전체관할 구도에 따라 남은 신항만, 남북도로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분쟁이 유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제시는 새만금의 중심도시로서 수변도시가 새만금의 첫 도시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마트 수변도시는 '지난 2023년 6월 6.6㎢의 매립공사가 완공돼 2024년 4월에 행정안전부가 관할결정 신청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올해 2월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주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관할 주장이 끊없이 개재됐지만, 두 번째 심의에서 김제시로 관할귀속이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