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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위메이드는 지난 21일 진행한 설명회의 배경에 대해 "국제중재법원의 판정과 자국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중국 게임사 킹넷의 행위와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주지 않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을 면하기 위한 재산 은닉 행위는 중국법에 의해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며 "한국 게임사와 계약한 회사의 재산을 모두 외부로 빼돌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행위라는 이유로 중국 기업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들이 IP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이 양국 법원에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과거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열린 중국 게임사들과의 저작권 소송 관련 설명회에서 위메이드는 중국의 성취게임즈가 약 3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킹넷과 그 자회사인 절강환유, 지우링 등도 약 53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와 성취게임즈-액토즈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놓고 10년 이상 분쟁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액토즈가 ICC 중재법원 판결문에 대한 취소 항소 소송을 취하하게 되며 과열된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위메이드가 이번 설명회에서 성취게임즈가 2005년 액토즈를 인수한 뒤 로열티 지급을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액토즈 측은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은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위메이드는 당시 설명회가 킹넷의 로열티 미지급을 밝히는 자리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측은 "2023년 '미르2, 3' 라이선스 독점권 계약을 바탕으로 미르 IP의 보호와 발전, 지속 가능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