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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에 따르면 군산시에는 약 27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약 90개 중 유급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다.
지원 내용에는 △기업별 업종에 적합한 영상, 숏폼, 카드 뉴스 등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디지털 및 오프라인 광고 등 홍보·마케팅·광고 지원 △온·오프라인 입점 및 기획전 참가비용 지원 등이다.
시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와 판로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신청은 5월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