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청년·;신혼부부 정착 새로운 거점,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절호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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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임실군에 따르면 그동안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면제를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임실고와 임실군청 중간지점인 사업장부지(15필지 9299㎡)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전북형 반할주택에 임실읍(120세대)이 선정됨에 따라 관촌면(120세대)과 오수면(80세대) 등과 함께 32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육군 제35사단과 6탄약창에 근무하는 군무원들과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전북형 반할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전용 59㎡ 규모의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귀촌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도모한다.
특히,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역 정착과 자산 형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반할주택 입주민은 표준임대료의 50% 수준으로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입주 후 자녀가 출생할 경우 임대료 전액 면제받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 선정을 통해 청년이 머물고 가족이 정착해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임실군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