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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전북의원 “전북 농어촌유학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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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4. 30. 12:43

도교육청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의회 설치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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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
전북자치도의회는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군)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골자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5월 7일에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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