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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평균 1.62% 상승, 전국 평균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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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5. 04. 30. 15:54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소재지 구·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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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변동률./대구시
대구시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된 지가는 총 55만 537필지에 적용되며, 국세·지방세 부과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대구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전년 대비 평균 1.62%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2.7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승률은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전체 지가 변동폭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수성구(2.50%), 중구(1.67%), 동구(1.52%), 달성군(1.46%), 북구(1.41%), 서구(1.31%), 달서구(1.02%), 남구(0.6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공시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0-4번지로 제곱미터당 3949만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군위군 산성면 봉림리 1127번지로 제곱미터당 341원으로 조사됐다.

이의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9일 목요일까지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소재지 구·군청 방문, 우편 접수 또는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검토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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