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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올해 공시지가 결정·공시···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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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5. 04. 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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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14만6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양산지역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1.66%)보다 올해 1.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대비 상승률은 전국에서 2.27%, 경남도내에서는 1.2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가의 상승폭은 지난해 동면 사송·내송리의 사송공공주택지구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와 올해 가산일반산업단지 1공구 완료에 따른 토지성숙도의 영향으로 양산지역의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고가격은 중부동 이마트 인근 상업지역 내 대지로 결정 가격은 ㎡당 365만2000원이다.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결정 가격은 ㎡당 307원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 토지정보과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하면 된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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