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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며 가정의 달을 맞아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진행한다.
행사는 9일부터 13일까지다.
해당 기간에 김제전통시장과 김제중앙시장의 지정된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장소(청년몰 입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산 수산물이 아닌 수입품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시민 여러분이 혜택을 받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