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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CT·MRI·유방촬영용 장치에 대해 품질관리검사를 하고 있고, MRI는 해상도에 따라 수가를 차등해 건강보험 비용을 지급한다. 반면 CT는 품질관리검사 외에 다른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현황은 어떨까? 주요 선진국은 노후화된 장비에 대해 제도화된 정책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CT 성능(채널별)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고, 프랑스는 CT에 대해 7년 이상 설치기간과 이용량을 고려해 비용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호주는 10년이 지난 장비로 촬영한 CT 검사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노후화된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등이 필요할 때이며, 이에 몇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노후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주기를 단축해야 한다. 우리나라 품질관리검사에서는 서류검사 1년, 정밀검사 3년으로 검사주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품질검사결과 '적합' 판정률이 매우 높아 부적합 장비 사용을 제재하는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의 의료영상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사를 2년 이내로 실시하는 등 주기를 단축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품질관리 정밀검사 시 선량 표기를 의무화하여 병·의원에서 낮은 선량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환자들이 최소한의 방사선량을 받아 영상검사를 하고 최상의 의료영상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안내한다면 환자에게 최소한의 선량을 사용해 촬영하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최신 기종 장비는 더 적은 방사선량으로 검사가 가능해 환자가 받는 피폭선량도 낮아지므로 방사선량이 많이 방출되는 노후 CT 장비 사용은 점차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셋째, 장비 노후화 정도 및 성능 등을 연계해 장비를 등급별로 구분하고 수가를 차등해야 한다. 장비 성능(채널별)과 더불어 품질관리 검사결과를 활용하고 제조연한별로 수가를 차등하는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 정책에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정책 적용에 앞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만 통보돼 장비 성능을 구분하기 어려운 의료영상품질체계를 개편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수가차등화 적용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노후 CT 장비도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형 장비와 유사한 영상품질을 구현할 수 있게 하거나, 최신 저선량 장비임에도 높은 가격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고기능 장비를 위해 기존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CT 장비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수가 차등화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의료방사선 노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