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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인점포를 노린 소액절도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사후조치다.
원미경찰서는 '봄철 평온한 일상을 위한 특별범죄예방 활동' 기간(4월28일 ~ 6월8일)을 맞아 무인점포 대상 절도 예방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와블러에는 'CCTV 작동중', '소액범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329조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문구가 기재돼 있다.
원미경찰서는 고객이 출입 시 쉽게 시선이 닿는 위치에 부착해 점포 내 CCTV 촬영중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절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보현 원미경찰서장은 "적은 금액이라도 절도는 명백한 범죄이며 무인점포 운영이 증가하고 절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활동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범죄 취약요소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안전한 부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