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탄핵까지 언급하며 파상공세
후보 피선거권 박탈 위기감에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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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에도… "12일까지 재판 미루라"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라"며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후보들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모두 미루라"고 요구했다.
특히 윤 본부장은 대법원을 향해 "조직의 최종 보스", "내란 기득권 세력"이라고 원색 비난하며 흔들기를 시도했다. 현재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치공세라는 지적에도 연일 대법원을 겨냥한 강경 구호를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선을 앞둔 조급함에 자제력을 잃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본부장은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오히려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최종 보스'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은 제1야당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내던졌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 보호 의무까지 무시하고 사법 쿠데타의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은 그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했다"고 했다.
◇행정부 탄핵 이어 대법관도 탄핵…"재판 안 미루면 응징"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장까지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윤 본부장은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며 "서울고법의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이를 방해하면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도 이날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졸속의 정치관여, 표적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였다"며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정치적 무리수를 둬가며 사법부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은 대선 전에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돼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 때문이다. 선대위와 주요 당직자들을 총동원해 이 후보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사태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