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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령 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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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05. 07. 10:34

백악관 "엄청난 승리"…인권단체, 헌법 위배 주장
USA-TRUMP/ <YONHAP NO-1750> (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의 국가안보보좌관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 연합
미국 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 시행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를 막았던 시애틀 연방지법과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명령을 일시 중지하기로 합의했다고 CBS뉴스,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차지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3명은 이번 판결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판결에 관해 "엄청난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준비 태세와 살상력을 중시하는 군대를 복원하고 있으며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이나 깨어있는 성별 이념이 아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금지령에 반발하는 군인들을 대변하는 인권단체 람다 리걸과 휴먼 라이츠 캠페인은 이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거듭 지적해 왔으며 결국 무효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성명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 능력과 헌신을 입증해온 트랜스젠더 복무자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우리의 법적 도전이 계속되는 동안 이 차별적인 금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법원은 군사 준비 태세와는 무관하고 편견에만 기반한 정책에 일시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트랜스젠더도 다른 모든 군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고 동일한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시행했다가 조 바이든 정권에서 폐지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난 1월 다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실시되자 현역 군인 등 20명이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법에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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