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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심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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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11. 13:12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변
[포토]민주당,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101가지 이유 백서 전달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경복궁 인근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101가지 이유 백서를 박정 의원에게 전달하고 취재에게 보여주고 있다.왼쪽부터 백혜련 의원, 박 원내대표, 박정·김영호 의원 /박성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상고심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피고인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따라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왔다고 11일 밝혔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상고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상고 이유서 제출을 일정 기간(20일) 내로 의무화해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또 상고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의 경우 재상고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통상의 상고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심리할 쟁점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재판 지연이나 무의미한 상고를 방지하는 동시에 상고심이 소송 기록과 상고 이유서에 근거해 법률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라며 "피고인의 방어권과도 관련된다"고 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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