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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불합리한 성과보수 관행 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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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5. 05.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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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기간 획일적 지적·환수 미미
중점 점검 통해 관행 개선 유도
금융감독원 CI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성과보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선다. 성과보수에 대한 조정·환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성과보수 과다 지급 시 이사회 및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의 성과보수 이연·조정·환수와 보수위원회 운영 등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23년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645억원으로 전년(1조1677억원) 대비 8.8% 감소했다. 금융투자 권역이 66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이 1591억원, 보험 1426억원, 여전 59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성과보수 지급 현태는 현금 66.2%,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20.6%, 기타 12.6%로 나타났다. 현금 지급 비중은 여전(82.6%)과 저축은행(80%), 금융투자(75.1%)에서 높게 나왔으며,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지급 비중은 지주(50.2%), 은행(39.8%)에서 높았다.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평균 이연 지급 비중은 52.2%였다. 대부분 금융회사가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71.2%) 중이었으며, 4년은 19.6%, 5년은 9.2%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중 성과보수의 직·간접적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금액은 5765억원이었으나, 실제 조정된 금액은 586억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성과보수와 관련 업무의 투자성 및 존속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이연기간의 획일적 설정과 미준수, 내규상 성과보수 조정·환수 관련 규정 불명확과 실제 환수 사례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보수와 관련해 주주통제가 미흡하며, 성과평가 방식이 특정 지표에 편중돼 장기 성과가 고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성의 존속기관(보증기관, 계약기관 등)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와 성과보수에 대한 조정·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를 내규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조정·환수 사유 발생 시 적정하게 시행됐는지를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해 금융사의 불합리합 관행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과보수 조정·환수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성과 보상을 잘못했다고 경영진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묻는 건 아니다"면서도 "성과보상 체계에 대해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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