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위반도 아냐…서열화 개별학교 익명화로 방지"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재의결 효력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상위법령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가 아니기 떄문에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관위임사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조례는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서울특별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며 "학교별 서열화 등의 폐해는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별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이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당시 일각에서 학교별 서열화 및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같은해 5월 의장 직권으로 재의결하며 조례를 공포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일단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본안 판단 전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됐으나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이날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