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이내 PF 대출 약정 미체결 시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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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L디앤아이한라는 주식회사 디허브가 발주한 경기 수원당수 M2블록 주거복합 신축공사 계약을 전날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051억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6.66%에 해당한다.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5층짜리 아파트 280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착공 후 34개월이다. 단,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 공사와 관련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약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계약은 해제 혹은 해지될 수 있다는 게 HL디앤아이한라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