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대비 특별단속 실시
표시 누락·거짓표시 시 강력 처벌… 공정유통질서 확립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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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봄·여름철 농·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배달전문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등 60여곳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음식점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농산물 3종(쌀, 콩, 배추김치)과 축산물 6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위반 시 강력한 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표시 행위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자치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