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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배달업소 농·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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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5. 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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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60곳 대상 현장 점검
봄·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대비 특별단속 실시
표시 누락·거짓표시 시 강력 처벌… 공정유통질서 확립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자치도는 오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3주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봄·여름철 농·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배달전문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등 60여곳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음식점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농산물 3종(쌀, 콩, 배추김치)과 축산물 6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위반 시 강력한 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표시 행위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자치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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