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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답을 찾다] “마을기업 운영, 지침만으론 한계…국회 입법 뒷받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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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5. 19. 17:03

이달희·한병도 의원 인터뷰
전국 1800곳 넘지만 법적 기반 없어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안착 급해
체계적 육성·지원 위해 법제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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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한병도·이달희 의원실
지방소멸과 공동체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마을기업법' 제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된 가운데 본지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취지와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두 의원은 정치적 배경은 다르지만 마을기업을 지역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입법 논의를 이끌고 있다.

두 의원 모두 마을기업이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자립 기반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는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법안을 준비했다. 전국 1800여개 마을기업이 지침만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지속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법률적 기반이 필수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육성돼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조차 실질적인 정책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도 "마을기업은 단순한 생계형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존재 이유를 되살리는 자립 플랫폼"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공동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구조 면에서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마을기업을 '주민 주도', '지역자원 활용',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정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도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중앙과 지방에 각각 육성위원회를 두고,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행정체계 전반을 명시했다.

한 의원은 이같은 기본 틀을 바탕으로 '지원센터'와 '중앙·시도 마을기업협회' 설치 조항을 포함해 현장과의 유기적 연결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마을기업은 개별 사업체가 아니라 연결된 생태계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며 "창업부터 판로, 위기 대응까지 생애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년 참여 확대도 두 법안이 공통으로 담은 핵심 조항이다. 이 의원은 청년 정착 기반으로서 주거 안정과 초기 생활비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생계가 불안하면 그 꿈을 현실로 옮기기 어렵다"며 청년층이 마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의원은 마을기업이 청년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창업 참여자에게 재정지원과 컨설팅 가산을 부여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지자체와 역할 분담에 있어선 공통적으로 지방 주도의 정책 실행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기초지자체가 마을기업 선정과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구조를 법안에 담았다. 한 의원은 "마을기업의 성공은 중앙의 설계보다 지역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도 단위의 마을기업지원기관 설치를 명시하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연계하는 안정적인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법안을 구성했다.

두 의원 모두 마을기업을 법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 모델로 안착시키려는 데 뜻을 같이한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뿌리인 경제 생태계가 작동하기 위해선 현장의 실천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데 두 의원 모두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마을기업이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의 보조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때문에 이같은 실천이 제도 안에서 뿌리내릴수 있도록 국회가 뒤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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