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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대상은 △시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에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나주시의회 홈페이지(공지사항) '시민제보 신청서' 서식을 참조해 이메일, 팩스, 우편(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재남 의장은 "이번 시민제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현장의 문제를 의회가 함께 풀어가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