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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포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환경부에서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이 합법적으로 판매·사용될 수 있으며,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을 통해 해당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합법적인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이며,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반면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전량을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이며, 불법 제품을 제조·사용·판매한 자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으로 하수관 막힘 사례가 증가해 반복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시설물 관리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반드시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