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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영업 중인 수상레저사업장(승선정원 12인 이상 또는 10대 이상의 레저기구를 보유) 중 4곳을 선정, 해양경찰·지자체·해양교통안전공단·국민과 함께 직접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상레저 사업장 내 계류시설 등의 안전성 △안전 등록기준 충족 여부(비상구조선 및 구명조끼 비치 등) △구조요원 배치와 자격기준 적합성 등이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상레저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할 것"이며 "이용 중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소통창구(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