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예비 위탁부모 양성교육 및 상담 지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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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에 따르면 '가정위탁 제도'는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다.
가정위탁은 성격에 따라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으로 나뉜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 소득이 있는 가정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양육·교육 역량을 갖춘 가정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이내일 것 △자녀 수(18세 미만) 포함 4명 이하 △가정폭력, 아동학대,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탁부모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초기 면담과 가정환경 조사, 적격심사를 거친 후 위탁부모 양성교육(5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위탁양육이 본격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으로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