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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온라인서도 미성년자에 에너지음료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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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블라디보스토크 통신원

승인 : 2025. 05. 27. 15:08

적발 시 판매자 벌금 법안 26일 통과
"에너지음료, 각종 질환 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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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음료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현 블라디보스토크 통신원 = 러시아에서 26일(모스크바 현지시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에너지음료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률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음료가 혈관질환이나 당뇨, 뇌졸중, 기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이미 수년 전부터 지역별로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금지해 왔고 지난 3월부터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미성년자에게 레드불, 몬스터 등의 에너지음료를 팔다가 적발되면 법인의 경우 최고 50만 루블(약 859만원), 개인은 최고 5만 루블(약 85만9000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러시아 검찰청은 26일 "3월 1일부터 미성년자에게 에너지 드링크 판매가 금지됐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여전히 자유롭게 매매하고 있다"며 인터넷 판매도 처벌 사안이 되는 법안이 이날 통과됐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 로시스카야 가제타가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도 이날 카페인과 타우린, L-카르니틴, 글루쿠로노락톤 등 에너지음료의 주요 성분이 미성년자에게 해롭기 때문에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 90%가 지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 판매한 개인은 최대 5만 루블, 공무원의 경우 최대 20만 루블, 법인의 경우 최대 50만 루블을 각각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네 안의 괴물을 해방시켜라(Unleash Your Monster!)'라는 유명한 광고 문구로 한국 대중에게도 익숙한 몬스터는 코카콜라 자회사 제품이다.

오스트리아 회사 레드불이 만든 같은 이름의 에너지음료도 전 세계인들에게 친숙하다. 한국에서는 주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괴물'이나 '황소'의 이름을 단 에너지음료가 남성의 힘을 연상시켜, 러시아에서는 실제 테러 등 범죄사건 때 이런 음료가 수차례 등장하기도 했다.

에너지음료에 들어 있는 아미노산인 타우린이 혈액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기도 했다.

러시아 전국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에너지드링크(무알콜 자양강장음료) 판매가 전면 금지된 것은 지난 2024년 9월 1일부터다. 이에 앞서 2023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판매금지제도를 시범 시행했었다.

러시아의 형법상 미성년자는 16세지만 음주나 흡연을 규제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18세를 기준으로 미성년을 판단하기도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에너지음료 판매 금지 법령이 통과된 후에도 에너지음료 회사들의 온라인 판촉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음료 브랜드 '샷 앤 고(SHOT&GO)'는 러시아 각종 온라인 채널에서 "에너지 드링크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과 각성도를 일시적으로 향상시키고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 "특히 고강도 운동 중에 신체 지구력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카페인이 쾌감과 동기 부여를 관장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생성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현 블라디보스토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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