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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1'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간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적립한다.
수급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월 30만원씩을 지원한다. 3년이 지나면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36개월, 1080만원)을 합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적금 만기 후 수급자를 벗어나야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희망저축계좌1' 사업이 본인 저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