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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보조금, 계속고용엔 효과…신규채용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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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5. 30. 13:25

계속고용장려금 수혜기업, 고령자 고용 평균 2.64명 증가
정년폐지 기업은 청년 고용 줄고, '재고용' 기업은 동반 증가
기업 간 보조금 최대 4.5배 차이…"정책 통합·재설계 필요"
취업박람회장에 늘어선 대기줄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두 가지 고용보조금이 기존 고령자의 고용 연장에는 효과를 보였지만, 신규 채용 유도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년 폐지보다 재고용 방식을 택한 기업의 고용 안정성과 청년 일자리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기업에서는 60세 이상 고용이 평균 2.64명 증가했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기업에서는 2.6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장려금은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고령자 1인당 분기 9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고용지원금은 2022년부터 시행됐으며,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규 고령자 채용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계속고용장려금 수혜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된 고령자는 평균 0.09명에 불과했고, 고용지원금 수혜기업도 0.34명에 그쳤다. 나머지 대부분의 고용 증가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 연장에서 비롯됐다.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조금 제도가 고령자 고용 연장에는 분명한 기여를 했지만 새로운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기고용 고령자의 숙련도와 짧은 기대근속기간 등을 감안할 때 기업들은 신규채용보다 기존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의 활용 방식뿐 아니라 기업이 어떤 형태의 고용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도 고용 효과는 달라졌다. 특히 정년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고령자 고용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났다.

정년을 폐지한 기업은 고령자 고용이 분기당 평균 1.71명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은 0.66명 감소했다. 이에 비해 재고용 제도를 운영한 기업은 고령자 고용이 0.73명 늘고 청년 고용도 0.75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폐지보다 재고용 방식이 전 연령대 고용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년 폐지는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자 1명을 더 고용하는 대신 청년 고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반면 재고용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해 고령자에게는 지속적 일자리를, 기업에는 인건비 여유를 확보해 청년고용으로도 연결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고용방식에 따라 고령자와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엇갈리는 만큼 지원 정책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고용지원금은 장려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같은 고령자를 고용했더라도 수혜기업 간 최대 4.5배의 보조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두 제도의 목적은 유사하지만 지원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 정년제 운영 방식에 따라 기업 간 혜택 격차가 생긴다"며 "제도 통합과 함께 보조금 단가, 고령자 기준 연령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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