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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9년부터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7년 분할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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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6. 01. 12:00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보험상품 비교공시·비교설명 제도 구축
1200%규칙 GA 설계사 개인별 적용
1금융위원회2 (2)
/금융위원회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 7년 분할지급이 202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우선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4년 분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과 사업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정비에 나선다.

1일 금융당국은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 동안 매월 나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보험계약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공시·비교설명 제도가 구축될 방침이다.

특히 이미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돼 있는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 적정 사업비 수준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보험사는 판매수수료에서 비모집인력 인건비 등 공통비용을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안에서 집행되도록 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건전한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보험회사와 GA 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1200% 규칙이란 계약 첫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를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에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과정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해 사업비 과다 집행 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차액거래 금지 기간이 현행 1차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이후 정부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2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와 두 차례의 공개 설명회를 거쳐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의견 일치에 도달했다.

금융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과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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